긴급복지지원제 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1 . 주소득자의 부재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구 신청)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7.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8. 교정시설 출소자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 9.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167만 1,334원, 4인기준 429만 7,434원 이하) 클릭 * 클릭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이동 긴급복지 신청시 1차 지원금이 선지급된 후에, 기준 충족검사(적정성 심판)은 사후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2.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통장 잔고 600만원 이하 3. 지원 내용 1. 생계지원: 최대 6회 3회 지급후 다른 사유로 재신청시 6회까지 지원가능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름으로 확인 필요) 2. 의료지원: 최대 2회 3. 주거지원: 최대 12회 4. 교육지원: 최대 2회(4회) 5. 그 밖의 지원(연료비 등): 1회(연료비는 6회) 4.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 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 3. 복지로 - 복지위기알림신청 에서 신청 5. 외국인 지원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사별한 외국인 3. 난민으로 인...